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가능한데, 이를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불공정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