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국민이 국가기관의 직권 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의혹이 있을 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감사원의 직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시민들이 이에 대해 연서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 감사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모두 회의록에 명시하고, 소수의견도 기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감사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