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합니다. 현재는 감사원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새롭게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2. 조사대상자에게 감사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통보하고, 출석하거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조사대상자가 감사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사에 출석하거나 답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명확한 감사사항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3. 감찰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원에서도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여 조사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