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의 퇴직 후 임용 제한: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으로서 퇴직한 후 어떠한 제한도 없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여 감사원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