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할 때, 이는 더 이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미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2. 감사 계획의 세부사항도 모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감사원의 작업 방향 설정과 진행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이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업무가 더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의 결정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의 다원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