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감사원에 설치합니다.
2. 감사절차 강화: 감사개시, 감사계획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을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며, 긴급 감찰의 경우 나중에 승인받도록 규정합니다.
3. 의결사항 공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비공개 의결사항도 공개해야 합니다.
4.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외부 감찰관 임명: 감사원의 내부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공개 모집하고, 이 감찰관은 원장 직속으로 둡니다. 또한,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6. 감사원 업무 원칙 명문화: 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자료 제출 위반 처벌: 제출된 정보나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