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2.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결격사유를 설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않거나, 이미 임명된 경우에는 이를 해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안입니다. 결격사유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감사위원으로 적절한 인물이 임명되고, 그러한 인물의 임명 및 유지 여부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