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검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킴.
2.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감사 관련 자료 접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요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