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 제청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간섭이나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공석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