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함: 이를 통해 감사원이 너무 많은 자료나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의 이유, 내용 및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 부여: 이 조치는 자료 수집의 목적과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제출 받은 자료는 감사 후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 추가: 이는 불필요하게 보관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감사원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수집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