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헌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며,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선거 과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침해될 우려가 없어집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