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중요 처분에 대해서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안 제42조 제1항).
2. 이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통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게 되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