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 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요구, 변상책임 판정, 권고 및 통보 등의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분 관계 보호를 위해 법안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 감사원의 조사자료, 본인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관련 서증, 조사보고서, 감사기획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간주되었으나, 이로 인해 감사 결과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가 더욱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불합리한 조사 방식이나 부당한 조사 관행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안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작성, 요구, 확보한 자료의 보관근거와 형사피의자신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를 요구하는 근거, 그리고 감사 대상인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 보장과 제출 요구를 위한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며 불합리한 조사 방식과 부당한 조사 관행을 대응하기 위해 법안의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