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임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이 없는 감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합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합니다. 또한, 필요시 국회에 비공개사항도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감사원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꾀하려고 합니다.
4. 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를 통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감사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목적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를 자제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6.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진행할 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7. 출석이나 답변 요구의 경우,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감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