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할 대상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함.
2. 현재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감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감찰 제외대상을 법적으로 명시함.
3.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킴.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판과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