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이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이 현재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형벌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불응이나 정보 누설 등이 저널리즘, 고발 등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