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수의 확대]: 현재 7명으로 규정된 감사위원의 수를 11명으로 증원합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고착된 인원수 체계를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방대한 감사 업무량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감사위원 구성 시 입법·행정·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국회의장의 감사위원 추천권 도입]: 입법 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감사원장이 이를 받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입법부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