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감사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대상, 범위, 그리고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감사 대상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여 감사 대상자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고, 감사원의 작업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