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감사위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은 중요한 감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이므로,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