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법률상 감사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감사원이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도 감찰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3. 이로써 이 법안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권한을 보다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국가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정부 조직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선거 관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