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합니다.
2. 감사원장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감사원에 설치합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감사원의 업무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려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사원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