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방지: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두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정보 수집 제한: 감사원 직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기관,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감사원 직원의 직무감찰 범위 명확화: 감사원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감찰이 감사 대상에 한정되도록 명확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감사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과 국민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