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