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2.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 형태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수령한 피감기관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견을 강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피감기관의 감사 절차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공직 사회는 감사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