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수집의 통지 의무: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은 자료를 수집한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수집한 이유, 수집된 내용, 수집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3. 검사보고 사항 추가: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보고서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를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및 감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