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은 감사 혹은 직무감찰을 마친 후 취득한 정보의 출처, 수집 이유,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수집 기간 등을 해당 정보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원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명시합니다.
2. 감사원이 작성하는 검사보고서에는 정보 수집 방법과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여, 어떻게 정보가 수집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 중 불법이나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방지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