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 마련.
2.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정책을 입안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
3. 법령 개정 등에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감사원의 행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원이 자체 규칙을 변경할 때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