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내부 통제 강화:
- 감사원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입니다.
2.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및 보고 체계:
-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3. 감사 절차 명확화와 기준 법제화:
- 감사계획 및 변경, 긴급한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감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감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직무감찰 제한 및 인권 보호:
-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 수행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고, 감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 제도를 도입하며, 디지털저장매체 포렌식도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5.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및 위법 감사 처벌 강화:
-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를 금지하고, 민간인은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위법하게 감사를 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