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의무 신설: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에게 사전통지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이 사전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감찰권한 남용 금지:
- 감사원의 감찰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을 수행할 때 감찰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금지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3. 정부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 감찰 제외: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문제 삼는 일을 방지하고, 감찰 사항의 범위를 재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를 대비할 수 있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며, 감사원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재정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