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기본원칙의 법제화]: 감사원이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의적인 감사 진행을 방지합니다.
2. [수사참고자료 송부 제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자적인 수사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당사자 동의권 실질화]: 포렌식 조사 시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넘어 실질적인 동의권을 강화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디지털 정보매체 포렌식을 제한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감사원의 위법한 감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고, 감사권 남용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