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공식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감사원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감사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분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