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이 없어, 5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도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요건이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안은 의결을 위한 요건을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 감사위원 과반이 필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개최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헌법의 취지에 맞추어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