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감사원 직원들이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는 것을 금지하고, 고위 감사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위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권력 분립하에 있는 국회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감사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보다 많은 감사 정보를 국민과 국회와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