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하며,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