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컨설팅 제도의 정의 및 역할]: 업무 처리 전 미리 감사원에 관련 규정 해석 등을 묻는 제도로, 사후 징벌 위주의 감사를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면책 근거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사전컨설팅에 따른 책임 면제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 규칙에만 머물러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를 감사원법 본문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3.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한 면책 조항]: 감사 대상자가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책임을 면제(면책)하도록 하여,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