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 도입: 감사위원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감사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2.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하여, 감사원이나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법 위반 시 시민들이 직접 개입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공개 강화: 모든 의견이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결정을 정부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사 과정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강하고, 시민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가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