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감사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2.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남용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감찰 활동의 범위에 한계를 두게 됩니다.
3.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표의 적절성 자체를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감사의 영역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감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원이 강력하면서도 책임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중요 정책 수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