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 후원회 설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연간 모금 한도 설정: 지역당 후원회가 모을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은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3. 당비 사용 비율 설정: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당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회계보고 의무 부과: 지역당 후원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 운영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당 설치와 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