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보고 방식의 전자화: 기존에는 종이 서류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이제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기존에 직접 첨부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이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정부시대에 맞춰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종이 서류의 사용을 줄입니다.
이 법안은 전자정부시대에 맞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보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회계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