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원회 설치 권한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들도 선거자금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후원회 설립 권한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 확장하여 선거자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 참여 기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선거자금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정치 참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들과 후보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