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3.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보조금의 10%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해야 합니다.
5. 정당의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 회계 처리 및 회계 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