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금 기부 제한 신설: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향력 있는 인물의 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 공천 과정에서의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를 제한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천권에 대한 견제: 지역구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지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방지하여 깨끗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