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함께 개정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안에 따라 이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과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 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