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대상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변경하고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2. 입후보예정자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의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3. 법의 해석을 사후적으로 하는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이 법의 해석에 어려움 없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