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선 후보나 선거 관련자가 중요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준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그 후보자나 정당은 이미 받은 보전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어서 많은 돈이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정당이 위반으로 인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을 제대로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미반환금을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줄여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당이 금전적인 책임을 확실히 다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데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부정하게 선거비용을 사용한 개인이나 당들이 그 비용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