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받을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이 감액되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재 방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