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 제한을 풀어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공무원과 교원 등은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도 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