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후원회는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요청할 수 있어 실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 영수증 발급에 필수적인 주소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스팸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적사항 미확보로 인해 후원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4.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5. 이를 통해 후원회와 후원인 간의 정보 제공 관련 편의를 증진하고 영수증 발행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시 필요한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후원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