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지구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당(지구당) 및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된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 후원회, 회계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당(지구당)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지역당(지구당)의 후원회 지정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의 회계처리와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을 지역당에 맞게 추가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