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어 더 많은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액 후원인의 정보에 소속 기관이나 단체, 직위, 전화번호 등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금의 출처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3.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이전에는 3개월간이었던 열람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명한 정치 후원금 문화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감시하며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